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[* 법문에는 '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'으로서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, 이해의 편의상 양자를 분리하여 중복 서술한다. 후술하는 동의의 획득, 공공기관의 게재, 영업양수자등의 개인정보 제공도 마찬가지이다.] =====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☆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(제18조 제2항). *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*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*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* ☆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 * ☆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 ☆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* ☆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* ☆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1조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